2023년 재정보고

2023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단법인 국제아동돕기연합은 개인과 기업, 단체 등 다양한 후원자 여러분이 주신 귀중한 후원금을 국내·외 아동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모든 후원금은 집행 시 공익성과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. (회계감사 : 윤민상 회계사무소)

국제아동돕기연합은 '사회복지사업법'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국제아동돕기연합은 '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'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이며, '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'에 따라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사용 결과를 보고합니다.